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농민분들에게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정책 중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 지원대상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농업소득보다 기타소득이 많은 경우나, 농업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평균소득월액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 지원내용

본인부담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월 최대 43,6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97만원 이하라면 월 연금보험료의 50%을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한도인 43,650원을 지원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