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중 지난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에 이어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농민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중인 학부모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역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학자금 대출대상은 성적과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적용이 제외됩니다.

한편,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졸업학년이나 장애인은 신입생군과 마찬가지로 이수학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시간제, 전일제)합니다.

지원내용


당해 학기 대학에서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전액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